본문내용 바로가기

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은 환불가능
신 지하상가에서 원피스와 볼레로 자켓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다시 입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 다시 가게에 가서 옷을 반환하고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안 된다면서 그 가격만큼의 다른 옷을 가져가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에 의거하여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7일(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이내에 구입가 환불을 원하면 구입가 환불을, 제품교환을 원하면 제품교환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대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원단불량, 봉제불량, 단추/지퍼 등 부자재가 불량일 경우 수선, 교환, 환불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옷을 세탁소에 세탁의뢰 할 때 세탁업자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세탁물 인수증을 발행,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탁문인수일, 세탁완성예정일, 품명.수량 및 요금, 처리방법, 특이사항(하자유무, 특약), 소비자 이름 및 연락처]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집니다.
소비자는 세탁업자가 인수증을 주지 않을때, 적극적으로 교부 할 것을 주장하고 가급적이면 세탁업협회에 가입된 세탁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