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구입 후 가격이 인하된 경우 환급 금액은
1년전 TV를 구입하였습니다. TV 화면불량으로 품질보증기간이내에 3회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하여 제조회사에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제조회사에서는 반품을 받겠다고 하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제품의 특소세 인하로 인해 가격이 인하되었다고 하며 본인이 구입하였던 금액이 아닌 현재 인하된 금액을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하겠다고 합니다만 위 금액을 환불받았을 경우는 본인의 구입가격과는 차액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제조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답변

환급은 영수증에 기록된 금액으로 환급한다.

당연히 소비자가 구입하였던 시점에 지급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환급은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와 같은 반품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면 제조회사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책임 하에 반품을 책임져야 할 것이며 소비자가 구입당시 지급한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반품에 따른 금액을 환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