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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질병에 걸린 애완견 반품
스피츠 애완견을 애경센터에서 55만원 주고 구입하였는데, 저녁부터 구토와 설사를 하여 구입처에 연락하니 환경변화로 인한 거부반응이라며 지켜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집근처 동물병원에 갔더니 파보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여 애완견을 반품하고 구입가 환불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 의거하여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하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판매처의 책임 하에 회복기간이 30일을 넘거나 페사해야 한다. 다만, 회복기간이 30일을 넘거나 폐사하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받을 수있습니다.

* 애경판매업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면자료(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애완경의 충샐일자,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5.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6.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날짜, 구입금액
8. 판매처의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