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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학습지가 오지않아서 중도 해지 요구
방문판매원과 1년간 일어 학습지 구독계약을 체결한 후 처음 3개월은 계약대로 배달되었으나, 4개월째부터 학습지가 배달되지 않아서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하고있ㅅ급니다. 어떨게 해지 요구를 해야 할까요?

답변

영세한 일부 학습지 회사는 교재도 제댜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팜플렛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구독계약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교재가 단계별로 배달되어야 하는데 교재가 배달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일 학습지가제대로 배달되지 않을 때는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을 들어 배달되지 않은 학습자의 구독료를 환급 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