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자격증과정 등록권유 후 교재배달
휴대폰으로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등록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곧 군입대를 해야 하기에 거절했는데, 5일만에 교재가 배달되었는데요.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답변

1.거리에서 계약한 것은 14일 이내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은 것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다면 물품을 받은날로 부터 14일이내에, 계약서를 안 받았거나 계약서에 사업자의 주소가 써있지 않아서 주소를 알 수 없었을 때는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2.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계약서를 받은 것보다 물품을 늦게 방았다면 물품을 받은날로 부터 14일이내에, 계약서를 안 받았거나 계약서에 사업자의 주소가 써있지 않아서 주소를 알 수 없었을 때는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취소 할 수 있습니다.

3.계약취소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은 서면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특별한 형식은 없는데, 편지지나 A4용지 같은 흰 종이에 계약취소통보서라는 제목을 적고, 상품명, 계약일, 계약취소 사유,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받을 회사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적습니다) 2부를 더 복사해서 총 3부를 준비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발송을 의뢰하면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본인에게, 1부는 해당사업자에게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