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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어린이집 놀이방의 보육료 반환 규정
25개월된 자녀를 어린이집에 1개월간 보육을 의뢰하고 입학금 3만원, 1개월 보육료 18만원을 지불했습니다. 3일 정도 보냈는데 자녀가 어려서인지 적응을 하지 못해 해약을 요구하니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하는 것이므로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보건복지부의『2003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중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영유아보육법』제2조에 규정된 보육시설로서 국 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2003년도 보육사업 안내』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에 따르면 ▲국 공립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규모는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해야 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놀이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관련 지침은 동 자료의 "Ⅵ. 보육예산지원(Ⅱ)"에 규정되어 있는 바, ▲보육료는 ①입소후 15일(아동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 공휴일 포함)이상 보육한 경우 보육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②15일미만 보육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수납한 보육료의 50%를 반환합니다. ▲입소료는 ①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②1월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의 경우 입소후 3일만에 퇴소를 하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육료 및 입소료의 50%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