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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 어린이집 놀이방의 보육료 반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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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된 자녀를 어린이집에 1개월간 보육을 의뢰하고 입학금 3만원, 1개월 보육료 18만원을 지불했습니다. 3일 정도 보냈는데 자녀가 어려서인지 적응을 하지 못해 해약을 요구하니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하는 것이므로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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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건복지부의『2003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중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영유아보육법』제2조에 규정된 보육시설로서 국 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2003년도 보육사업 안내』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에 따르면 ▲국 공립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규모는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해야 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놀이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관련 지침은 동 자료의 "Ⅵ. 보육예산지원(Ⅱ)"에 규정되어 있는 바, ▲보육료는 ①입소후 15일(아동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 공휴일 포함)이상 보육한 경우 보육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②15일미만 보육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수납한 보육료의 50%를 반환합니다. ▲입소료는 ①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②1월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의 경우 입소후 3일만에 퇴소를 하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육료 및 입소료의 50%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