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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한방병원 치료비 지급문제
저는 30세의 주부로 임신4개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등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임신 중이어서 양방보다는 집근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보험회사에서 자꾸만 한방치료는 곤란하다고 하며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답변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면 되는데 한방병원 및 한의원도 동법상의 의료기관이므로 보험회사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방치료의 특성상 탕약등 일반적인 양방치료보다 다른 부분들이 있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꺼리고 있습니다.
한방치료시 지급해야할 항목 등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보험회사들의 자체기준에서도 '침술비용 및 치료목적용 한약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치료목적상 사용된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 보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