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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카드대금이 청구된 경우의 책임
얼마전 모 백화점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경위를 알아보니 약 6개월전 옛 직장동료가 본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현재 여러 건의 부정행위를 하고 잠적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백화점에 사실을 설명하고 본인이 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대금청구를 철회토록 요구했으나 백화점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본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등의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음을 볼 때 본인이 위계하거나 동료에게 카드발급을 허락한 것이라 하며 대금을 납부치 않으면 법적 조치 하겠다고 합니다.

답변

궁극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 비록 제출된 서류로 보아 백화점이 본인임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되어 카드를 발급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비자 본인이 아니었고 허락한 바도 없다면 결국 범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백화점이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법적 책임보다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 등 타인이 소지하기 어려운 본인의 관련서류가 제시되어 카드가 발급되었고 동 서류들이 분실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료의 부정사용이 명백하다면 우선 이 사람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해 놓는 것이 추후 사실관계의 다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