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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 손해보험을 여러개 가입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한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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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씨는 L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 2003.9.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사는 M씨가 B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중복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피해구제를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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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복보험시는 비례보상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실제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며, 발생한 손해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을 여러개 가입한 경우 해당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발생한 손해의 몇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게되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손해보험사들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보험들이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M씨는 A보험사의 "○○운전자보험" 및 B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것으로 확인된바, M씨가 가입한 A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의 "일반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제1조 (보상하는 손해)2항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를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하고 있고 두 상품의 보상책임액은 같아 같은 종류의 손해보험상품에 대해서 비례보상방식으로 의료비를 지급한 A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에 여러개 가입하였을 때 받는 보험금의 합과 하나의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 받는 보험금이 동일하므로,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혹시 가입하려는 보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본인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