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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이혼한 전 남편이 카드를 받아 사용
김모 씨는 경북 상주에서 남편 이모 씨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98년 10월경 카드를 분실해 분실 신고를 했다. 99년 1월경 김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경기도 평택의 오빠 집으로 이사해 살고 있었는데 카드사로부터 연체 대금을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답변

▶ 처리 결과

카드가 사용된 경위는 김씨의 카드 유효 기간이 99년 6월경 만료됨에 따라 재발급돼 전 주소지인 경북 상주로 배달됐고 이혼한 남편 이씨가 카드를 수령해 무단으로 사용한 후 대금을 갚지 못한 것이다.

김씨는 이혼 후 평택의 오빠 집으로 전입 신고를 했으며 카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에서 김씨가 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금 청구를 취소하고 사용자인 전 남편 이씨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 소비자 주의 사항

카드사는 유효 기간이 도래한 회원에게 카드를 재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거래 실적·결제 실적 등을 참작해서 결정한다. 카드사는 심사 결과 재발급 대상일지라도 회원에게 재발급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해야 하지만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카드가 재발급되면 카드사에서 알고 있는 주소지로 등기 우편이나 인편으로 우송하는데 해당 주소지에 카드 회원이 살지 않는 경우 반송돼야 한다. 하지만 동거인이었던 사람이나 이혼한 남편(아내)이 대신 수령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회원에게 카드를 전해 줘야 할 책임은 카드사에 있지만 회원도 주소가 변경되면 카드사에 변경된 주소를 통보하고, 카드 재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를 방문해 서면으로 탈회 의사 표시를 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모 씨의 자녀(남·19세)는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검사 받고 치료하던 중 의식이 회복돼 퇴원했다. 퇴원 후 5일이 지나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병원에 재입원해 정밀 검사한 결과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했으나 사망했다.

청구인 최씨는 병원에서 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서 병원측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의 배상 책임 보험 회사인 S보험회사에서는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 배상금 7천만원 중 청구인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되는 소송 비용 약 1천4백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