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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형수가 카드를 수령한 후 분실
박모 씨는 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돼 재발급을 신청했는데 받지 못했다. 그 후 2000년 11월분 대금청구서에 사용한 적이 없는 카드 대금 1백68만9천원이 청구돼 있었다. 받지도 못한 카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금 청구의 취소를 요구했다.

답변

▶ 처리 결과

박씨가 재발급을 신청한 카드는 거주지에 배달됐으나 박씨가 직장에 출근하는 관계로 같은 건물 위층에 사는 박씨의 형수에게 전달됐다. 박씨의 형수는 받은 카드를 박씨에게 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실했고 이를 습득한 제3자가 부정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카드사는 박씨에게 카드를 전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금 청구는 취소했으나 실제 수령자인 박씨의 형수를 상대로 부정 사용액의 일정 부분의 책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 소비자 주의 사항

신용카드를 최초로 신청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회원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알려주어 타인이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 직장인은 직장 주소로 카드 수령지를 변경해 직접 받는 것이 안전하다.

박씨와 같이 거주지 주소를 카드 수령지로 기재하면 부재중일 때에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받을 경우가 생긴다.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되면 본인은 면책하겠지만 카드를 수령한 가족이 부정 사용 대금의 일부분을 책임 지게 될 수 있다. 거주지나 직장에서 받기 어려우면 카드사 지점에서 직접 수령하겠다고 신청해 가까운 카드사 지점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