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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현금 지불했는데 카드 대금 청구
정상구 씨는 경기도 수원시 근처의 회센터에서 식사한 후 카드로 지불하려고 카드를 종업원에게 주었다. 종업원이 카드를 조회기에 여러 번 통과시켜 보더니 카드조회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며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해 3만2천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다음달에 이용 대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회센터에서 2회에 걸쳐 3만2천원과 32만원이 정씨의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청구돼 카드사와 가맹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가맹점은 폐업한 후였으며 카드사는 사용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씨는 가맹점의 부당한 사용 대금 청구를 취소해 줄 것을 카드사에 요구했다.


답변

《 처리 결과 》

정씨는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카드사는 정씨의 카드가 카드조회기를 통과한 후 정상적인 절차로 승인된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일한 날에 3만2천원과 32만원이 이중으로 청구된 사실과 정씨의 주장을 반증해야 할 가맹점이 폐업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가맹점에서 이중 청구한 것으로 추정돼 카드사에 대금 청구 취소를 권고했다. 그 사이 정씨가 가맹점 업주를 수소문해 업주로부터 35만2천원을 반환 받음으로써 손해가 해소됐다.

《 소비자 주의 사항 》

가맹점에서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려고 할 때 카드조회기의 이상 때문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카드조회기는 전화선을 이용해 부가통신사업자를 경유하여 카드사의 전산망에 접속해 거래 승인을 요청한다. 카드사는 카드조회기를 통한 가맹점의 승인 요청에 대해 승인 번호를 생성하여 마찬가지로 전화선을 이용해 부가통신사업자를 경유하여 승인 번호를 가맹점으로 전송한다. 따라서 거래 승인 요청이 폭주하거나 접속 불량으로 인해 가맹점에서 거래 승인을 요청했을 때 승인이 안 되거나 늦는 경우가 있다. 정씨의 사례처럼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려다가 승인이 늦어 현금으로 지불한 후 정상적으로 승인돼 대금이 이중 청구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카드로 거래 승인을 시도했다가 승인이 안 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해 보관해야 카드 대금이 이중 청구됐을 때 대금을 지불했다는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가맹점이 폐업했을 경우에는 입증하기 곤란해 이중 지급의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잘 챙겨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