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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여행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 (국외여행)
3박4일 일정의 중국 여행 상품을 계약후 여행경비 80만원중 2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여행출발일 5일전에 여행사측에 해약 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현행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10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경비의 5% 배상, 8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 경비의 10% 배상, 1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 경비의 20% 배상,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경비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출발 5일전에 해약 통보를 했으므로 소비자는 기지불한 20만원중 취소수수료 16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시 특약으로 맺은 계약내용이 있다면 취소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여행사가 계약당시 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