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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한후 얼룩덜룩해진 수영복의 경우
한달 전에 구입한 수영복을 입고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였는데 수영복이 얼룩덜룩하게 탈색되어 있어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품품질이 나쁜 것 같은데 교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시험검사 후 품질이상 확인시 제조처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원단으로 염소처리수견뢰도를 시험하여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의 물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독을 합니다. 이 소독 성분의 일부로 염소성분이 물 속에 남아 있게 됩니다. 염소처리수에 대해 품질이 미흡한 수영복은 색상이 변하게 됩니다. 소비자도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후에는 즉시 수영복을 깨끗한 물에 헹구어 내거나 세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염소에 의한 탈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