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 수신이 불량한 휴대폰 구입가 환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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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대를 116만원에 구입한 후 수신불량으로 12일 후 동일제품으로 교환받았으나 여전히 수신도중 끊기는 등의 하자가 계속 발생하여 구입처에 문의하였는데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하던 중 떨어뜨린 것과는 무관하고 휴대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조업체에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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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기통신기자재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1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하여 주도록 외어 있고, 품질 보증기간(휴대폰은 1년)이내에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입가 116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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