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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경품당첨을 빙자한 화장품 판매
노상에서 00화장품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화장품 5종 세트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부가가치세로 33,000월을 요구하였고, 현금이 없어 집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고 집으로 돌아온 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니 동일재품(5종 세트)을 3개에 55,000월에 판매하고 있어 00화장품 회사에 문의하니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경품을 거절할 수는 없나요?

답변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밪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주소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 받은 경우 또는 사업자 등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