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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콘도 준공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작년 4월 사무실을 방문한 영업사원과 OO콘도 21평형을 1,400만원에 분양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8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영업사원이 작년 7월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선전하였으나 실제로는 5개월이 지체된 작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올해 2월경 준공 약속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콘도회사에서는 본인이 계약 후 3차례의 중도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고 약관상 중도 해약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해제를 주장하기 곤란합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 조건이 충족시 계약을 해제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경우(약정해제권)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즉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법정해제권)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 콘도 분양 약관에는 회원의 귀책사유(중도금 납부 지체 등)에 대해 콘도 분양회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회원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에 있어서는 회원이 콘도회사의 채무불이행 즉, 소비자의 경우에는 콘도준공 약속위반에 대해 법정 해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본 건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준공일 약속이 계약의 내용으로 입증되는가 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계약내용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행지체중에 있을 때 하여야 하는데 소비자께서는 콘도가 준공된 후, 즉 채무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먼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그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할 때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께서는 준공 약속 기일전에 도래하는 중도금에 대해서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소비자의 사정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약관에는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환 받을 금액이 없게 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은 총금액의 10%로 함이 통상적이므로 총금액의 30%에 달하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로 심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건은 계약금이 20%에 해당하므로 상기 심결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자와 적정한 조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명시적으로 답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