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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취소한 콘도회원권 대금 반환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6. 12. 30. 피신청인 영업사원 ‘○대성’이 보증금과 연회비가 면제되며 취득세와 등록세만 부담하면 10년 동안 매년 30일간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 무료숙박권과 제주도 관광권이 제공되며 신용카드로 결제시 무이자 할부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대구BC카드를 사용, 798,000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함.
2007. 2. 피신청인의 강릉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늦게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용을 못하였고, 대신 제주도로 여행을 갔으나 사전에 피신청인을 통하여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주도관광권’을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할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하여 당초 설명과 다르게 할부수수료가 청구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07. 3. 위 영업사원에게 취소를 요청하니 처리해 준다고 한 후 계속 지연하다가 행방을 감춰, 2007. 12. 4. 서면으로 피신청인에게 재차 취소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영업 사원이 2007. 3.부터 취소해 준다고 하였고 그동안 콘도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 798,000원과 그동안 부담한 할부수수료를 합하여 875,46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영업사원에게 콘도회원권 취소 의사를 통지하였다고 하나 현재 영업사원이 퇴사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답변

가. 사실관계
(1) 콘도회원계약 내역(계약서 및 약관)
o 상품명 : ○○경포콘도 VIP회원권(10년 정회원)
o 상품구성 : 회원카드, 인증서 및 시설이용약관, 무료숙박권, 제주도 관광권
o 입회금 : 보증금 연회비 면제, 계약기간 10년, 취득세・등록세 79,800×10년)
o 납입조건 : 대구BC카드 총액 798,000원, 10회 분납
o 이용기간 10년(년간 이용일수 30박 평일, 주말 연휴 성수기 포함)
o 이용가능일수 : 30일/년
o 예약 및 취소
- 사전 예약, 성수기에는 50일전 신청
- 예약 취소 및 변경은 주말은 7일전, 평일은 3일전
※ 본 계약서에 인쇄되지 않은 판매자의 구두 약속 및 필기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2) 계약 체결 및 취소 경위(신청인 진술)
o 2006. 12.말 피신청인이 전화하여 자사의 GPS를 구입한 신청인에게 콘도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특별행사를 한다고 하며 만날 것을 약속함.
o 2006. 12. 30. 피신청인 영업사원 ‘○대성’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콘도대금은 3,900,000원이나 금번 행사 기간 중 이를 면제해 주는 대신 취득세와 등록세로 798,000원만 납부하면 되며, “연간 30일 콘도 이용권・무료 숙박권・제주도 관광권”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할부 결제시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설명을 하여 대구BC카드를 사용하여 10개월 할부로 결제함.
o 2007.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강릉 콘도를 이용하려고 신청하였으나 늦게 신청하였다고 이용하지 못하였고
- 대신, 제주도로 여행을 하여 ‘제주도 관광권’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피신청인을 통하여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 당초 무이자라는 설명과 달리 10개월 할부로 결제한 대금에 할부수수료가 청구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음.
o 2007. 3. 신청인은 피신청인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콘도회원권 구입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처리해 준다고 하며 기다리라고 한 후 계속 지연시켰고
- 2007. 10.경부터 위 영업사원과 연락이 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하니 위 영업사원이 이미 퇴사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콘도 취소의사를 통지받은 적이 없으므로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 이에 2007. 12. 4. 내용증명 우편으로 콘도회원권 취소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음.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위 당사자 사이의 콘도회원권 계약은 이용기간이 10년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같은 법 제29조), 신청인이 2007. 12. 4.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속거래”와 관련된 물품의 중도 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 및 총 이용료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콘도대금 798,000원 중 위약금(전체 대금의 10%인 79,800원)과 이용금액(계약후 취소일까지 339일간 이용금액 74,100원 : 연간이용료 79,800원×339/365)를 공제한 644,1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5.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64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5.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644,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