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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사례 5] 신장적출술 후 병원 감염(MRSA균)으로 악화 건
<비뇨기과>

[사례 5] 신장적출술 후 병원 감염(MRSA균)으로 악화 건

사건개요

김모씨(여, 35세)는 양측 뇨관에 결석(돌)이 있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우측신장을 적출해야 한다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신장적출술을 받았음. 수술 후 상처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심하여 염증 제거술까지 받게되었으며 균 배양 검사를 받은 결과 MRSA균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함.

처리결과

수술 5일 후 신장적출술을 받은 부위에서 염증 , 농양이 나타났고 균배양 검사결과, MRSA균 감염이라는 것이 밝혀진 바, 수술 및 처치과정에서 의료진이나 의료기구 등에 의한 병원 감염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 일부 인정되어 병원 측에서 배상함



<치과>

[사례 6] 사랑니 발치 후 농양으로 농양절개술을 한 건

사건개요

차모씨(여, 27세)는 좌측 아래 사랑니 발치 후 잇몸의 부종이 심해 입을 벌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발치 후 3일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약 3일 후에는 부종이 악화되고 농양까지 생김. 그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농양절개술과 배농술을 받은 후 약10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어 피해보상을 청구함.

답변

처리결과

사랑니 발치 전 검사한 방사선 사진에는 염증 소견이 없었으나 발치 후 염증이 발생되었고 염증 및 부종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및 상급병원 전원 등을 소홀히 한 점이 일부 인정되어 병원 측에서 배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