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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사례 6] 사랑니 발치 후 농양으로 농양절개술을 한 건
치과>

[사례 6] 사랑니 발치 후 농양으로 농양절개술을 한 건

사건개요

차모씨(여, 27세)는 좌측 아래 사랑니 발치 후 잇몸의 부종이 심해 입을 벌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발치 후 3일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약 3일 후에는 부종이 악화되고 농양까지 생김. 그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농양절개술과 배농술을 받은 후 약10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어 피해보상을 청구함.

답변

처리결과

사랑니 발치 전 검사한 방사선 사진에는 염증 소견이 없었으나 발치 후 염증이 발생되었고 염증 및 부종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및 상급병원 전원 등을 소홀히 한 점이 일부 인정되어 병원 측에서 배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