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사회가 성립된 이후부터 다른 사람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소비생활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소비자’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중에서 일부를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원재료·중간재·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소비자의 문제 발생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혁신, 복잡한 기능의 상품출현, 판매경쟁 격화, 유통과정의 다양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기술지식, 이용방법등의 상품정보를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기업과 거래할 때 가격, 거래 조건 등에 대해 교섭할 여지가 거의 없고 기업의 제시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소비자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소비자와 기업간의 교섭력(Barganing position)의 차이가 생기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보호의 필요성
소비자문제는 기업과 소비자 당사자 문제로서 국가의 간섭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재산적·신체적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소비자피해는 피해범위의 광범위성, 피해대상의 보편성, 피해 원인규명의 곤란함 등으로 소비자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