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정보마당

자본주의 경제사회가 성립된 이후부터 다른 사람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소비생활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소비자’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중에서 일부를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는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원재료·중간재·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 소비자의 문제 발생
    •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혁신, 복잡한 기능의 상품출현, 판매경쟁 격화, 유통과정의 다양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기술지식, 이용방법등의 상품정보를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기업과 거래할 때 가격, 거래 조건 등에 대해 교섭할 여지가 거의 없고 기업의 제시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 소비자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소비자와 기업간의 교섭력(Barganing position)의 차이가 생기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 소비자의 보호의 필요성
    • 소비자문제는 기업과 소비자 당사자 문제로서 국가의 간섭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재산적·신체적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현대의 소비자피해는 피해범위의 광범위성, 피해대상의 보편성, 피해 원인규명의 곤란함 등으로 소비자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가 개입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 담당자 : 이기석 (2022-10-25)
  • 문의전화 : 042-270-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