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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다단계 판매란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판매업자가 제공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과 같은 판매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단계적(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이 같은 다단계판매는 후순위자가 부담하는 가입비, 보증금, 예치금 등의 일정 부분이 선순위 판매자들에게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배분되는 마진 증식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운영방식은 선순위자로 하여금 부당하거나 허위적인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 성능, 가격, 계약의 불명확성, 계약해제에 따른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소비자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①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②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이 기재되고,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법인,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는 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소비자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 방문판매업자등의 개업 및 휴·폐업 신고의무(제5조)
      •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해 줄 의무(제6조)
      •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힐 의무(제6조)
      •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제7조)
      •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제7조)등이 있다.
  • 다단계 판매 상품 등에 대한 가격제한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를 말함)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은 1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다단계판매업자는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관련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기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 설명사항
      • 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다단계판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시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기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재화등의 가격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 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청약철회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청약 철회 기간
      • 청약철회 기간은 공급받은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이다. 청약철회등의 효력은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훼손여부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판매한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 · 계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지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 · 계약서를 미교부, 주소 미기재 계약서를 교부, 주소가 변경 등으로 기간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으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내
        •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 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다단계 판매원의 청약철회
        • · 다단계판매원은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등의 외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소비자의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제품임을 명기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방해록 받지 않도 조치한 경우에 한함)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 청약철회의 효과
      •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은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의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이다.

  •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을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구매)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단계 판매원의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단계 판매자의 금지행위
      • ① 계약의 체결 강요,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력을 가하는 행위
      • ② 허위·과장된 사실·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 하는 행위와 가격·품질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유리하다고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 ③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판매원에게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연간 총합계 5만원 이상의 비용 기타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④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⑤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⑥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⑦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등 강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판매하는 행위
      • ⑧ 소비자가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⑨ 판매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하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⑩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 ⑪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판매원 미등록 자를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⑫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⑬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13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⑭ 소비자 정보를 허락없이 이용하는 행위.
      • ⑮ 판매조직 및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지위 상속,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은 제외)
  • 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 문의전화 : 042-270-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