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제외 식품접객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내】
▣ 교육기간 : 2020년 2월 ~ 12월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제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상1층에 설치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된 식품접객업소
-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66㎡)미만인 식품접객업소
▣ 교육방법 : 집합교육(매월2회)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
▹ 집합교육장소 : 119시민체험센터(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63(복수동)) ▹ 사이버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접속하여 교육 이수 |
▣ 교육내용 : 화재시 초기대응요령,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심폐소생술
▣ 교육문의 : 대전광역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또는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 대전광역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270-6136
- 대전동부소방서 : 270-1323(관할구역 : 동구 일원 ⇒ 관할소방서 붙임 참조)
- 대전둔산소방서 : 270-1422(관할구역 : 서구 일원 ⇒ 관할소방서 붙임 참조)
- 대전대덕소방서 : 270-1522(관할구역 : 대덕구 일원 및 동구 용전동, 홍도동 ⇒ 관할소방서 붙임 참조)
- 대전유성소방서 : 270-1634(관할구역 : 유성구 일원 ⇒ 관할소방서 붙임 참조)
- 대전서부소방서 : 270-1723(관할구역 : 중구 일원 및 서구, 유성구 일부 ⇒ 관할소방서 붙임 참조)
▣ 첨부파일 :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내문 및 소방서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