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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친환경학교 급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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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안전
식재료 안전성 검사
인쇄
개요
대상
관내 급식학교에 식재료(쌀, 김치 등)를 납품하는 업체
검사품목
중금속, 잔류농약, 보존료, 착색료 등
추진절차
01
식재료 납품업체 안전성 검사 품목 시료 수거(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02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03
부적합시 위생과 통보
04
위생과 재검사 및 행정처분
추진근거
학교급식법 제12조(위생·안전관리),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1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행정처분 절차
안전성 검사 결과 적합시
01
시료수거(학교급식지원센터)
02
보건환경연구원 안전성 검사
03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적합
통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통보)
04
시료 수거 업체에 검사 결과 통보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시
01
시료수거(학교급식지원센터)
02
보건환경연구원 안전성 검사
03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
(자치구 위생과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통보)
04
자치구 위생과 부적합 업체 지도·점검,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및 제품 폐기·회수 등 처리
05
처분 이행여부 확인 및 재검사 실시
행정처분 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회
바로가기
식품안전나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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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
전다혜
문의전화 :
042-270-0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