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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안내

처리절차
  • ① 등록서류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요건 및 자격, 관련부서 조회, 회원, 현장확인)
  • ③ 등록처리(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대장정리)
  • ④ 등록증 교부 및 등록사항 통보 (행정안전부 통지)
  • ⑤ 관보(공보)공고
구비서류
  • ① 등록신청서 1부(영 별지 제1호서식)
  • ②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③ 당해 연도 총회회의록 1부 (총회 참석명부, 총회 개최 사진 제출)
  • ④ 전년도 총회회의록 1부(총회 참석명부, 총회 개최 사진 제출)
  • ※ 정관 및 회칙에서 총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 성립 요건 : 회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
  • ⑤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각 1부
  • ⑥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결산서 각1부
  • ⑦ 회원명부 1부(100명 이상 상시 구성원 수)
  • ⑧ 단체소개서 1부
  • ⑨ 사무실 확보 서류 1부(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 ⑩ 대표자 프로필(약력) 1부
  • ⑪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1부(활동내용,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동사진 포함)
  • ※ ②③④⑤⑥⑨ 서류에 작성자 원본대조필 / 하단의「신규등록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요건 (자세한 사항은 붙임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참조)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의결권이 있는 회원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자료, 사진 등
    • 대표자 또는 관리인(사무실확보)이 있을 것(위 각호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