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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위법부당행위란

우리 시에서는 시민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드리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업소 내에 붙여놓지 않은 경우
  • 미등기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행위
  • 영수증 교부를 거부하거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기타 부당행위
신고방법
  • 아래 내용을 확인 후 국민신문고 접수
    - 위법·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
    -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신고처
국민신문고 신고하기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4-02-21)
  • 문의전화 : 042-270-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