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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자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구청장 → 대상자 등

현장 확인 후 선 지원구청장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적정성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민, 관할동)부 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사후연계 기초 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민간프로그램

  •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구청장 → 대상자 등
  • 현장 확인 후 선 지원구청장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 적정성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민, 관할동)부 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 사후연계 기초 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민간프로그램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 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만원 이하  
  • (재산) 188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내용 표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천원(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ㆍ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4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원 / 월
    -해산비(70만원)ㆍ장제비(80만원)ㆍ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1회(연료비 6회)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각 구청 희망복지지원단 및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3-08-21)
  • 문의전화 : 042-270-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