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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용어

  • 유역

    하천의 어느 일정한 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집수구역)

  • 수계

    하구(바다와 만나는 본류 하천의 종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본류 하천의 유역에 속하는 하천의 총칭을 말하며, 그 명칭은 본류하천의 명칭에 수계라는 말을 추가함

  • 하천명 및 하천개소수
    • 하천의 명칭은 하천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하천의 명칭을 기재하되, 지류의 경우 유수의 계통에서 마지막 지류의 하천명과 일치함
    • 하나의 하천이 2이상 시ㆍ도에 걸쳐 흐르는 하천으로 인하여 권역ㆍ수계별 하천개소수와 시ㆍ도별 하천개소수가 상이함
  • 유수의 계통

    독일의 Gravelius가 제안한 하천자차수(河川次數)결정방법에 의해 하구가 바다와 접하는 본류(本流)를 기준으로 하류에서 상류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유수가 흐르는 계통에 따라 하천을 본류 - 제1지류 - 제1지류 - 제3지류 - 제4지류 - 제5지류 - 제6지류로 구분

  • 하천코드번호
    •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 번호부여 방법
      • ① 하천코드 구성

        권역 및 수계 번호(2자리), 하천등급 번호(1자리), 하천 번호(4자리)로 구성함

      • ② 표기방법

        다음과 같이 7자리수로 표기하되 7자리 란은 0으로 표기하여 향후 추가로 지정되는 하천에 대한 하천코드 부여가 용이하도록 함
        권역 및 수계 번호(① ②), 하천등급 번호(③), 하천 번호(④ ⑤ ⑥ ⑦)

        • [권역 및 수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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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 및 수계 번호 정보 표로 권역, 수계, 권역 및 수계 번호, 비고 순으로 제공
          권역 수계 권역 및 수계 번호 비고
          한강권역 한강수계 10  
          안성천수계 11  
          양양남대천수계 12  
          삼척오십천수계 13  
          강릉남대천수계 14  
          한강서해권수계 15 안성천 하구와 한강 하구 사이의 서해안으로 흐르는 하천
          한강동해권수계 16 휴전선과 강원ㆍ경북 도계 사이의 동해안으로 흐르는 하천
          낙동강권역 낙동강수계 20  
          형산강수계 21  
          태화강수계 22  
          영덕오십천수계 23  
          서낙동강수계 24 낙동강수계에서 분리(2001. 7. 24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을 국가하천으로 지정)
          회야강수계 25  
          낙동강동해권수계 26 강원ㆍ경북 도계와 낙동강 하구 사이의 동해안으로 흐르는 하천
          낙동강남해권수계 27 낙동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남해안으로 흐르는 하천
          금강권역 금강수계 30  
          삽교천수계 31  
          만경강수계 32  
          동진강수계 33  
          금강서해권수계 34 새만금 제1호 방조제와 안성천 하구 사이의 서해안으로 흐르는 하천
          섬진강권역 섬진강수계 40  
          섬진강남해권수계 41 섬진강 하구와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 사이의 남해안으로 흐르는 하천
          영산강권역 영산강수계 50  
          탐진강수계 51  
          영산강소해권수계 52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과 새만금 제1호방조제 사이의 서해안으로 흐르는 하천
          제주도권역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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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등급 번호]
          하천등급 번호 정보 표로 하천등급, 국가하천, 지방하천(구 지방1급하천), 지방하천(구 지방2급하천) 순으로 제공
          하천등급 국가하천 지방하천(구 지방1급하천) 지방하천(구 지방2급하천)
          번호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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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 번호]

          하천 번호는 하천을 본류에 속하는 제1지류, 제1지류에 속하는 제2지류, 제2지류에 속하는 제3지류, 제3지류에 속하는 제4지류, 제4지류에 속하는 제5지류, 제5지류에 속하는 제6지류의 순서에 의하여 상류에서 하류로 연속되게 번호를 부여하되, 하나의 하천에서 하천명은 동일하나 하천등급이 다른 하천은 하천등급별 번호만 달리함

          예. 낙동강(국가하천) : 20000010
             낙동강(구 지방1급하천) : 20110010
             낙동강(구 지방2급하천) : 2020010

  • 하천등급
    • 국가하천 : '국가'로 표기
    • 지방하천
      • 구 지방1급하천 : '지방'으로 표기
      • 구 지방2급하천 : '지방'으로 표기
  • 하천의 구간
    • 위치

      하천의 기ㆍ종점의 위치를 나타냄

    • 계획
      • ① 빈도 : 기ㆍ종점에 대한 치수계획빈도년을 나타냄
      • ② 홍수량 : 기ㆍ종점에 대한 치수계획홍수량을 나타냄
      • ③ 홍수위 : 기ㆍ종점에 대한 치수계획홍수위를 나타냄
      • ④ 하폭 : 기ㆍ종점에 대한 치수계획하폭을 나타냄
  • 하천연장
    • 하천연장의 구분 : 하천기본계획 수립구간과 미 수립구간으로 구분하여 표기
    • 위 하천연장 구분별 하천개소수의 합이 전체 하천개소수와 상이한 이유는 하나의 하천에서 하천기본계획이 부분적으로 수립된 하천이 있기 때문임
    • 권역ㆍ수계별 하천연장과 시ㆍ도별 하천연장이 상이한 이유는 하나의 하천에서 하천의 종방향으로 2이상 시ㆍ도의 경계가 지나게 되어 그 관할이 중복되는 연장만큼 차이가 발생함
    •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에서 지형도 등에 의해 추정한 하천연장이 하천기본계획 수립(보완)으로 포함되어 달라진 경우가 있음
  • 유로연장

    일반적으로 당해 하천구간의 종점에서 기점을 지나 지형도상에 하천(청색)으로 표기된 구간의 최상류 지점까지의 길이(하나의 유로에서 하천구간이 2이상 연속하여 지정된 경우 당해 하천의 상류측에 위치한 하천의 유료연장을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천연장보다 짧을 수 없음

    ※ 시ㆍ도별 하천일람에서 유로연장이 기재되지 않은 하천은 2이상 시ㆍ도를 흐르는 하천이므로 권역ㆍ수계별 하천일람에서의 자료를 참고토록 함

    ※ "3. 하천지리" 편에서 17개 주요 수계별로 최대 원거리에 위치한 발원지까지의 거리와는 그 개념이 다름

  • 유역면적

    당해 하천의 하구(종점)를 기준으로 강수가 유입되는 집수면적을 나타냄[*표시가 붙은 14대 하천(한강, 북한강, 양구서천, 소양강, 인북천, 임진강, 고잔천, 한탄강, 화강, 대교천, 영평천, 수입천, 사미천, 사천)은 북한을 포함한 면적임]

    ※ 시ㆍ도별 하천일람에서 유역면적이 기재되지 않은 하천은 2이상 시ㆍ도를 흐르는 하천이므로 권역ㆍ수계별 하천일람에서의 자료를 참고토록 함

  • 하천정비(제방) 현황
    하천정비(제방) 현황 정보 표로 합계,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 비고 순으로 제공
    하천정비(제방) 현황 비고
    합계
    (㎞)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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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①)

      하천의 좌ㆍ우안에 제방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한 연장으로서 제방정비 완료구간ㆍ제방보강 필요구간ㆍ제방신설 필요구간의 연장을 합한 값임

    • 제방정비 완료구간(②)

      완성제방(계획홍수량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으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여유고와 단면을 만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하천공사를 실시한 제방의 연장과 비율을 나타냄

    • 제방보강 필요구간(③)

      제방은 있으나 완성제방에 미달하여 단면의 보강이 필요한 제방의 연장과 비율을 나타냄(하천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인해 홍수위 또는 홍수량 증가로 인하여 제방을 보강하영야 하는 단면도 포함됨)

    • 제방신설 필요구간(④)

      향후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연장과 비율을 나타냄

      ※ 하천정비(제방) 현황에서 괄호로 표시된 연장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에 대한 것임. 기본계획 미 수립 하천의 하천정비(제방) 현황은 해당 지자체가 제공한 자료로서 현재 2012. 12. 31 기준으로 보완은 되었지만 하천기본계획이 미 수립된바 제방정비율 등 각종 통계자료의 작성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 하천기본계획(수립/보완/재수립) 및 실시설계로 인하여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 연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방정비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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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연장 및 하천정비 현황 정보 표로 하천명, 하천연장, 유로연장, 유역면적, 하천정비(제방) 현황 순으로 제공
    하천명 하천연장 유로연장(㎞) 유역면적㎢) 하천정비(제방) 현황(㎞)
    계(㎞) 하천기본계획 합계 제방정비완료구간 제방보강필요구간 제방신설필요구간
    수립구간 미수립구간(㎞)
    고시일 연장(㎞)
      30.00   20.00 10.00 45.12 123.18 28.51 12.95 11.04 4.52
    A천 15.00 2005.11.03 10.00 5.00 20.00 50.00 10.00 6.00 3.00 1.00
    B천 10.00 2007.01.12 10.00   15.12 58.18 18.51 6.95 8.04 3.52
    C천 5.00     5.00 10.00 15.00 (5.00) (2.00)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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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지정근거 및 일자

    하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하천으로 지정한 근거 및 일자를 최근의 것으로 표기

  • 하천기본계획 고시일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일자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2022-06-29)
  • 문의전화 : 042-270-5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