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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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398 국민콜 110 대전광역시 042-27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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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란?
- 1.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2. “부패행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 3.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4. 부패행위신고 안내부패행위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부패행위신고 상담 또는 부패행위신고 안내를 통하여 부패행위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김원산
- 문의전화 : 042-270-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