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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지원금액

장치가격의 약 90%내외 지원(자부담 10%)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지원금액 표로 구분, 장치 가격(천원)(계, 보조금, 자기부담금(금액, 부담율)),유지관리비(천원) 등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장치 가격(천원) 유지관리비
(천원)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244 3,820 424 10.0%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10.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458 2,151 307 12.5% 462
화물 2,458 2,212 246 10.0% 462
복합대형 6,493 5,844 649 10.0%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10.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666 2,333 333 12.5% 462
화물 2,666 2,399 267 10.0% 462
지원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차량 소유자

대상자 선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대전시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 장치 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 상태 확인 제작사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소유자 및 제작사

저감장치 부착 제작사

장치 부착 여부 확인 등 대전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제작사

보조금 지급 대전시

  •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차량 소유자
  • 대상자 선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대전시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 장치 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 상태 확인

    제작사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소유자 및 제작사
  • 저감장치 부착

    제작사
  • 장치 부착 여부 확인 등

    대전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제작사
  • 보조금 지급

    대전시
유의사항
  • 의무운행 기간은 2년이며 미준수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
  • 의무운행기간 내 탈거시 제작사를 통해 탈거승인하여야 하며 차량소유자가 임의 탈거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조치
  • 의무기간 경과 후 탈거 시에도 장치는 반납하여야 함
추가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교통안전공단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할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A/S): 3년
부착문의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부착문의 표로 No, 제작사, 연락처, 복합(소형, 중형, 대형, PM-NOX), 자연(소형, 중형, 대형, PM-NOX)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No 제작사 연락처 복합 자연
소형 중형 대형 PM-NOX 소형 중형 대형 PM-NOX
1 세라컴 02-744-1777 O O O - - - - O
2 HK-MnS 1588-7657 O O O - - - - -
3 에코닉스 1666-3243 O O O O - - - -
4 에코앤드림 1644-2402 O O O - - - O O
5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O O O - - O O O
6 크린어스 1577-9014 O O O O - - - O
7 화이버텍 1588-7617 O O - - - - - -
8 후지노테크 031-654-2031 - O - - - - - -
9 에코마스터 1533-1612 - - - - O - - -

※ (유의사항) 사업 세부사항은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대기환경과
  • 문의전화 : 042-270-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