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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부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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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단속(무인,이동,시민) → 해상작업 및 차량번호 판독 → 사전통지서 발송 후 반송우편 공시송달 또는 의견진술 접수 및 검토, 수납/미수납 의견진술 접수 및 검토 시에 감경대상 및 부과대상 회신 후 수납/미수납, 수납/미수납 단계에서 수납 시에는 수납 후 종료, 미수납 시에 부과고지서 발송 → 반송우편 공시송달 또는 수납/미수납, 이의신청 이의신청 시에 법원통보(과태료 재판) → 면제결정 → 종료 또는 부과결정 및 집행위탁 → 부과고지서 재발송 → 수납 → 종료 / 부과고지서발송 단계에서 수납/미수납으로 진행 시에 수납 → 종료 또는 미수납 체납자 독촉고지 → 수납 → 종료, 미수납 체납자 도촉고지 → 체납자 압류고지 및 차량압류 설정 → 수납 → 압류해지 → 종료

의견진술 안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사전통보서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을 원할 시 의견진술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대상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과태료 감경 대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차량소유주께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차로단속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감경 불가)
※ 다만, 다른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 불가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전체 명의자가 감경대상이면 감경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버스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입증서류 첨부)
    •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입증서류 첨부)
    •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입증서류 첨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첨부)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입증서류 첨부)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진료확인서 첨부)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입증서류 첨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입증서류 첨부)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증서류 첨부)

이의신청 안내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유가 차량정체, 우회전, 타 시도차량 등의 사유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통행이 허용된 차량 외의 개인 사정 등으로는 통행할 수 없으며, 우회전 및 주차장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점선구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버스전용차로에서 우회전 방법 참고(대법원 2000.02.25. 선고 98다38708 판결)
  • 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2023-06-08)
  • 문의전화 : 042-270-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