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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지원사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미취업청년에게 지역 중소기업에서의 직무경험과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지원대상
  • 미취업 청년 : 지역 내 거주하는 미취업청년(만18~39세)
  • 기업·기관 :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등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지원 가능)
사업내용
  • 인건비 : 1인당 최대 3개월 / 월 2,156,880원(기업부담 156,880원 포함)
  • 교통비 : 1인당 최대 3개월 / 월 50,000원
신청기간 및 방법
문의처
  • 대전일자리지원센터(042-719-8324, 8332)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 문의전화 : 042-270-4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