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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도 개요

추진기간 : '19. 7. 22. ~ 12

홍보자료 :원산지 표시판작성기준 및 작성예시 안내문 등(5)

      ** 자료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홈페이지)

홍보방법 / ··교육청 등 해당 기관(부서)

     ☞ 상세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1588-8112(콜센터)

2019. 하반기 단속계획

근거법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6

단속(수사)기간 : 2019. 8 ~ 12/ ·합동단속 11~12

단 속 반 : 8(민생사법경찰과 3, 자치구 5)

단속내용 : 농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혼동 표시

벌       칙 : 검찰 송치(벌금 등)  및  행정처분(과태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