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연고 사망자 공고
- 작성자 노인복지과
- 작성일 2019-04-24
- 조회수 1277
- 첨부파일
무연고 사망자 공고(고 은길상).hwp(14.5KB)
,대덕구 공고 제2019 - 119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체를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9. 2. 1.
대덕구청장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체를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9. 2. 1.
대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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