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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공고 제2019 - 119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체를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9. 2. 1.
대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