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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택시노동자 분신에 대전시장은 답하라!
  • 작성자 김기학
  • 작성일 2018-12-12
  • 조회수 1808
고충처리 민원

민원인 :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주소 : 대전 서구 갈마로 147번길 64 401호


- 대전시장 -



민원인은 택시의 서비스 개선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 다 음 -

국회 앞 택시노동자의 분신에 대하여 택시노동자로 일을 했던 동지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왜! 분신을 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하여 대전시, 택시사업자, 노동단체 등 관련자들의 깊은 반성의 선행이 있어야만 고인의 뜻에 따라 이번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인 사납금제 및 도급제가 성행하고 있다.
더욱이 도급택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같은 도급택시가 성행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여도 대전시는 약칭 택시발전법에 의하여 즉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파렴치한 행정을 하면서 150만 시민을 위한 택시의 서비스 개선이 아닌 택시사업자의 하수인에 불과한 대전시민을 배신한 파렴치한 행정을 하고 있다.
한편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에 의하여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납금제 및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도급제 및 운송비용전가금지 등의 위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대전시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면서 불친절, 승차거부 등 택시의 서비스에 대하여 그 책임 전부를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고령의 택시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왜! 택시노동자가 분신을 했는가?
분신한 택시노동자가 이사회에 남겨놓은 숙제가 무엇인가?
불법인 사납금제로 하면서 월 100만원 안팎에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 아닌가?
최저임금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택시사업자들이 강제적으로 수납하는 사납금에 의존한다며 땅 집고 헤엄치기식의 경영방식에 대하여 게으른 경영방식에 대하여 크게 질타를 한 적이 있다.
정부는 과속 ‧ 난폭운전 ‧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다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및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의 서비스 개선하기 위하여 특례조항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등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다른 노동자들보다 높게 산정하도록 하였는바 2009.07.01.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자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대전시의원 이종호는 대전택시운송사업자와 짜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사납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2016년에는 운송비용전가금지를 이유로 또 다시 사납금을 대폭 인상 시켰다.
택시요금 인상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대전시는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면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요금인상의 혜택이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면서 택시노동자를 위하여 “사납금 인상 유보와 최저임금을 반영” 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저임금 운운하고 있지만 이에 대전시는 임금협정서를 못 보았다, 대전시가 임금협정서를 볼 이유가 없다 등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관리 감독의 의무를 외면한체 고용노동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왔다.
이같이 외면하여 왔으면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들먹이는 괴변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자 적게는 큰형님 격이요, 많게는 부모님 격인 고령의 택시노동자에게 1일 12시간에 월 26일을 근무하면서 월 임금 890,000원만 지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
대전시장에게 이같이 고노동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
대전시 공무원이 이같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사람 있으면 공무원으로 인정해 줄테니까 일을 할 사람 있으면 나와 바라!
공익사업장에서 이같이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택시의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지겠는가?
택시노동자가 분신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내부적으로는 택시노동자를 대변한다며 노동자를 앞세워 택시사업자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 처먹고 사납금을 대폭 인상시켜주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게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준 밀실야합을 한 이종호 같은 대전시의원이 있기 때문이요 외부적으로는 이같이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면서 택시업계에 년간 290억원을 지원 택시사업자의 하수인에 불과한 대전시의 행정 때문이다.
대전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실태조사를 한다.
이같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택시노동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대화를 해 본적이 있는가?
매년 교육을 실시하면서 택시노동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택시의 서비스의 직접적인 관계는 택시노동자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렇다면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택시의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 아닌가?
1일 사납금이 교대 근무시 109,500원, 1인1차제는 135,000원 월 급여는 890,000원 임금을 받지 아니하는 도급택시 이는 대전시가 매년 2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다 아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76개 택시회사의 차량운행기록(일명 타코미터기) 전부를 실시간 보관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택시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월 수입 등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시간당 운송수입금이 평균 12,000원에 불과한데 1일 3시간 40분으로 어떻게 109,500원, 135,000원을 입금시키라는 것이냐!
대한민국에서 1일 12시간이상 근무하면서 1일 3시간 40분의 임금만 지급하는 사업장을 보았나!
이같이 고령의 택시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죽음의 벼랑에 내몰아놓고,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로 도로에서 죽도록 방치해놓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따라서 택시노동자에게만 서비스 운운 할게 아니라 일을 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대전시의 책무 아닌가?
대전시는 택시요금 인상 시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등 달콤한 말로 순간만 피해간다면 된다는 땜 방식으로 대전시민과 택시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다.
하지도 안을 거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 행정이자 명백한 범법행정이다.
분명한 것은 사납금제는 불법이다.
분신한 택시노동자의 요구 무엇인가?
강제적으로 수납하여야 하는 사납금 없는 노동을 하면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닌가?
대전시는 201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왜!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자 아니한가.
따라서 민원인은 택시요금 인상 관련하여 사납금제 및 운송비용전가금지 등의 불법운행을 하는 76개 대전 법인택시업체에 대하여 2019.01.01.부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전면 시행의 요구와 함께 미 시행업체에 대하여 사납금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운송비용전가금지는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대전시가 위반할 경우 검찰에 즉각적으로 고발한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18. 12. 12.

민원인 김 기 학





대전광역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