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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2019-1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1.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하여 접근성 및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보상함으로써

   공원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2.15


 대전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