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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충청보상서업단 공고 제2018-26호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니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보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장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