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제목 시민들 뒤통수를 때리는 시장님, 시의원님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작성자 김정두
  • 작성일 2018-12-13
  • 조회수 1710
시정을 행하시는라 수고많으신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수고하시는 건 압니다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지: 대전시관할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수영장 이용요금
인상에 대한 조례안이 아래와같이 변경되어 상임위를 통과한후:
2018년 12월 14일인 내일 오전10시 시의회 본회에 통과 여부만
남았다고 합니다.

* 조례 변경안*
변경전 : 수영장 요금 50,000원(주4회강습)
변경안 : 수영장 요금 62,000원
인상율 : 24%

상기 변경안에 대한 잘못된 점에
의견을 제시 합니다.

1)잘못된 행정처리 입니다.
대전시에 적을 두고 있는 수영인 가족들을 모두 합치면 개략 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에 있는데...
요금인상에 대한 조례안을 변경함에 있어, 공청회도 없이
담당자 몇사람의 기안으로 상임위을 통과한
조례안이 있다는 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요금인상은 시민으로서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담당자의 행정착오라고 보기엔 너무 큰 과오입니다.
우선 변경안을 철회하여 주시고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면
재상정을 위한 공청회를 다시 열어 주시길 길 바랍니다.

2)현 정부정책에 반하는 시 행정입니다.
현 정부여당의 정책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요금의 인상은 적극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도 상상도 못할 인상율을 내세우며..
정부정책에 반한, 공공요금 의 기습 인상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뽑은 시장님, 시의원님들!!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대전시민을 위한다면 이래서는 안되지요..
공공요금인상에 앞장을 서서는 더더욱 안되지요 .

3.요금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청합니다.
제가 다니는 용운국제수영장의 경우 등록인원의 과다로
주차장에 주차를 할수없을 정도이며,,수영장과 에어로빅 및
아쿠아 헬스는 신규등록을 할수없을 정도로 인원이 만원입니다.

대전시설공단의 수영장운영으로 인한 손실이 매년 수십억이나 된다는
담당자의 말을 이해 할수 없고, 요금인상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 않으니,
시 게시판에 수영장의 제무제표 공개(공인회계사감사분)를 요청합니다.

4.공공요금의 인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에서 시민과의 협의는 필수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16.4%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초토화되는
지경에 이르러 소시민의 생활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변경: 6,470원에서 7,530원인상 : 인상율(16.4%))
이에 정부도 앞장서 차후 인상에 대해선 시간조율에 신경쓰고, 어려운 시민생활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앞장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전에서 생활체육에 기여하고 있고,.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
운영하는 수영장의 요금을 한번에 24%나 인상 한다니 이해가 됩니까?

지금 프랑스에서의 노란쪼끼 사태도 바로 공공요금인 유류세의 15%인상이 원인이되어
반정부시위로 까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의 인상은 탁상에서 담당자들의 손에서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큰 사안들이 되겠지요.

내일 본회의에서 본건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부디 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헤아려 주시길 시장님과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2018.12.13.
대전시민 김 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