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호지마라 사천소스)
- 작성자
- 작성일 2020-10-16
- 조회수 322
- 문의처 042-270-4882
- 첨부파일
긴급회수문.hwp(14.5KB)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호지마라 사천소스)
수입원 (소재지) |
제품명 (유형) |
내용량 |
제조일자 |
회수사유 |
금성무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이로 14, 203-1) |
호지마라 사천소스 (소스) |
220g |
2019.9.20.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2항 위반 - 유통기한 임의 연장 표시 ※ 원표시 사항의 220g 제품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500g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15개월'이나, 각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유통기한)에는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표시되어 있음. |
500g |
2019.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