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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호지마라 사천소스)
  • 작성자
  • 작성일 2020-10-16
  • 조회수 322
  • 문의처  042-270-4882
  • 첨부파일 긴급회수문.hwp(14.5KB)   미리보기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호지마라 사천소스)

수입원

(소재지)

제품명

(유형)

내용량

제조일자

회수사유

금성무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

선부동 선이로 14,

203-1)

호지마라

사천소스

(소스)

220g

2019.9.2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20조 제2항 위반

      - 유통기한 임의 연장 표시

        ※ 원표시 사항의 220g 제품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500g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15개월'이나, 각 제품

               부착된 한글표시사항(유통기한)에는

               '일로부터 18개월' 표시되어 있음.

500g

201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