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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도로의 점용) 및 제75(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서류의 송달) 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제목: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1.10.01. ~ 2021.10.15.

.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암동 10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