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건설도로과
- 작성일 2021-10-06
- 조회수 257
- 첨부파일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hwp(46.5KB)
공시송달 공고문.hwp(15KB)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암동 1094-6).hwp(983KB)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10.01. ~ 2021.10.15.
다.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암동 1094-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