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 담당부서 전라남도 목포시 농업정책과
- 작성일 2025-12-01
- 조회수 15
- 문의처
- 첨부파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문20251126.hwp(49.5KB)
목포시 공고 제 2025-1625호
공 시 송 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장 및 압류(공매)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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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6.
목 포 시 장
1. 공고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1. 26. ~ 2025. 12. 10.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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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공시송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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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 |
목포시 죽교천로3*번길 6-*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
268,400원 (과태료 200,000원 + 가산금 68,400원) |
이사 |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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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부서 |
기관명 |
전라남도 목포시 농업정책과 |
담당자 |
노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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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
전화번호 |
(061) 270-8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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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minoa95@korea.kr |
FAX |
(061) 270-3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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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2025년 12월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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