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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고 제 2025-1625

 

 

공 시 송 달

축산물위생관리법30(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장 및 압류(공매)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26.

 

목 포 시 장

 

 

1. 공고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1. 26. ~ 2025. 12. 10.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소재지

위반내용

부과금액

공시송달 사유

*

목포시 죽교천로3*번길 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

268,400

(과태료 200,000+ 가산금 68,400)

이사

4. 공시송달 내용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농업정책과

담당자

노민호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전화번호

(061) 270-8693

전자우편

minoa95@korea.kr

FAX

(061) 270-3587

납부기한

202512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