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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 - 3615

 

축산물가공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27(허가의 취소 등) 및 제43(청문)에 따라 관내 축산물가공업소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통화 불응 등으로 통상의 방법을 통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24

부산광역시장

1. 제 목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2. 공고기간 : 2025. 12. 4. ~ 2025. 12. 17. (14일간)

3.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내역

업소명

(업종)

소재지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청문일시

청문장소

예정

처분

주식회사

하고자비

(식육가공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48번길 6,

1(개금동)

주식회사

하고자비

(대표 양재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2]

2025.12.17.()

10:00

부산광역시청

지하3

회의실3

영업허가

취소

다선축산

(식육가공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로 349,

지사복합상가 C

105(지사동)

박건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2]

2025.12.17.()

10:30

부산광역시청

지하3

회의실3

청문주재자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반려동물과 조헌호

 

4.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문일 전일(2025.12.16. 18:00)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 방문(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또는 우편, 전자우편(lognan8@korea.kr), 팩스(051-888-4979)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붙임의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문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051-888-4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