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축산물가공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 작성일 2025-12-04
- 조회수 12
- 첨부파일
공고 제2025-3615호 축산물가공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hwp(69.5KB)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 - 3615호
축산물가공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 및 제43조(청문)에 따라 관내 축산물가공업소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통화 불응 등으로 통상의 방법을 통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장
1. 제 목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2. 공고기간 : 2025. 12. 4. ~ 2025. 12. 17. (14일간)
3.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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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업종) |
소재지 |
대표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예정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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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하고자비 (식육가공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48번길 6, 1층(개금동) |
주식회사 하고자비 (대표 양재규)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 |
2025.12.17.(수) 10:00 |
부산광역시청 지하3층 회의실3 |
영업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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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축산 (식육가공업)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로 349, 지사복합상가 C동 105호(지사동) |
박건우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 |
2025.12.17.(금) 10:30 |
부산광역시청 지하3층 회의실3 |
※ 청문주재자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반려동물과 조헌호
4.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문일 전일(2025.12.16. 18:00)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방문(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또는 우편, 전자우편(lognan8@korea.kr), 팩스(051-888-4979)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붙임의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문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051-888-4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