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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등처리공고

  •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박정규
  • 작성일 2020-08-21
  • 조회수 303
,,분묘개장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중도일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 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산43-1외 210필지
49-24, 49-25, 49-26, 49-27, 55-3, 59, 60-1, 60-2, 60-3, 60-4,60-5, 60-6, 60-7, 61, 62-1, 63, 64-11, 64-12, 64-13, 64-4, 64-5, 64-6, 64-7, 64-8, 64-1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5-1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6-10, 66-11, 66-12, 66-13, 66-22, 66-15, 66-16, 66-17, 66-18, 66-20, 66-21, 67-2, 67-3, 67-23, 67-12, 67-20, 67-24, 68-3, 68-4, 68-7, 68-8, 68-9, 68-19, 68-20, 68-21, 77-29, 77-3, 77-4, 77-5, 77-7, 77-8, 77-9, 77-10, 77-21, 77-22, 77-23, 77-24, 77-31, 77-26, 77-27, 78, 78-1, 78-3, 78-5, 78-8, 78-10, 78-11, 78-12, 78-13, 78-16, 78-17, 78-18, 78-19, 78-20, 78-21, 78-22, 78-23, 78-24, 78-31, 78-32, 78-37, 78-34, 78-35, 78-36, 79-10, 79-11, 79-3, 79-12, 79-13, 79-6, 79-8, 79-9, 80, 81, 81-2, 83-1, 83-2, 83-3, 83-4, 84-1, 84-2, 84-3, 85-6, 85-7, 85-8, 85-9, 85-10, 86-40, 86-41, 86-42, 86-43, 86-44, 86-45, 86-39, 255-6, 255-7, 256-1, 257, 272-5, 273-1, 274-1, 275-5, 275-6, 275-3, 275-7, 278-7, 278-9, 278-3, 278-4, 278-8, 278-6, 279, 279-1, 279-2, 279-3, 279-4, 280, 282-1, 282-6, 282-7, 282-8, 283, 284, 284-4, 284-5, 284-3, 285, 286-1, 579-1, 579-2, 579-3, 580-6, 580-3, 580-7, 산16-31, 산16-32, 산19, 산20-1, 산20-2, 산20-3, 산20-4, 산20-5, 산20-6, 산20-7, 산20-8, 산20-9, 산20-10, 산21-2, 산21-5, 산21-6, 산21-7, 산21-16,산21-11, 산21-13, 산22-4, 산26-5, 산26-23, 산26-24, 산26-21, 산27-1, 산27-2, 산30-60, 산30-61, 산30-62, 산30-63, 산30-64, 산43-1

2. 분묘기수 : 무연11기 (증감될수있음)

3. 개장사유 :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충남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재) 고당사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부원건설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32, 중도일보빌딩 5층)

9. 신 고 처 : 업무대행 청명묘지관리공사 박주연☎(041)577-7745, 011-761-****

10.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고인과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의 개장공고 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2020 년 8월 24일


공고인 ㈜부원건설 대표이사 김 현 수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2022-10-18)
  • 문의전화 : 042-27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