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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국민신청실명제 안내
  • 작성자
  • 작성일 2021-07-13
  • 조회수 246
  • 첨부파일

[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


1.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2. (신청 기간) 수시(, 조례 등에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경우 제외)


3. (신청 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작성 및 신청 

     - 정책실명제용 이메일 및 담당공무원 이메일, 우편, 문서24, 광화문1번가(중앙행정기관)


4. (신청 사업) 국민이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 중 해당(소관)기관 사


5. (선정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단,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미 선정 >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2024-02-15)
  • 문의전화 : 042-270-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