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 4회만 출근! 대전시 출산‧육아 친화적 직장문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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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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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042-270-0583
'전국 유일 출산율 증가 1위' 도시인 대전시가 임신기 공무원은 주 4회만 출근하도록 하는 등 출산과 보육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의 특단을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전시는 임신기 공무원에 대해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주 4회만 출근하도록 하고,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은 최대 36개월 범위 안에서 매일 1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고, 직원들의 임신과 난임 시술을 위한 특별 휴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정 브리핑에서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됩니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됩니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입니다.
육아기 공무원(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인공수정 시술 2일 ▲체외수정 시술 3일 ▲ 난자채취 체외수정 시술 4일의 특별휴가)를 보완하여,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장우 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 브리핑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