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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을 알려 드립니다.


1.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018. 12. 24. 시행)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2019. 1. 8.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향상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직무관련자 내용 추가(안 제5조제1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사항 신설(안 제 21조의2 신설).

.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요구 및 과잉의전 요구 금지 조항 신설(안 제22조의2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는 대상에 신설 내용 추가(안 제27).

. 시장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내용을 5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11-23)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