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알림
- 작성자 김원산
- 작성일 2019-06-17
- 문의처 042-270-2713
-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hwp(33.5KB)
별지 서식.hwp(48KB)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을 알려 드립니다.
1.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018. 12. 24. 시행)」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2019. 1. 8.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향상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직무관련자 내용 추가(안 제5조제1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나.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사항 신설(안 제 21조의2 신설).
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요구 및 과잉의전 요구 금지 조항 신설(안 제22조의2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라.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는 대상에 신설 내용 추가(안 제27조).
마. 시장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내용을 5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11-23)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