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9.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전 홍보·계도 시행
- 작성자 담당자 임종균
- 작성일 2019-07-23
- 문의처 042-270-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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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_원산지 표시판+작성기준+작성예시(안내 홍보지1).pdf(801.3KB)
(붙임3)_음식점 원산지표시(안내 홍보지2).pdf(1MB)
(붙임4)_농축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안내 홍보지3).pdf(2.7MB)
(붙임5)_꽃+화훼류_원산지표시(안내 홍보지4).pdf(8.7MB)
(붙임6)_통신판매업(배달앱)+원산지 표시(안내 홍보지5).pdf(1.1MB)
□ 홍보·계도 개요
○ 추진기간 : '19. 7. 22. ~ 12월
○ 홍보자료 :「원산지 표시판」작성기준 및 작성예시 안내문 등(5종)
** 자료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홈페이지)
○ 홍보방법 / 市·區·교육청 등 해당 기관(부서)
☞ 상세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1588-8112(콜센터)
□ 2019. 하반기 단속계획
○ 근거법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6조
○ 단속(수사)기간 : 2019. 8 ~ 12월 / ※ 市·區 합동단속 11~12월
○ 단 속 반 : 8명(민생사법경찰과 3, 자치구 5)
○ 단속내용 : 농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혼동 표시 등
○ 벌 칙 : 검찰 송치(벌금 등) 및 행정처분(과태료 등)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2024-02-17)
- 문의전화 : 042-270-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