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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7. 제정한 대전광역시 부패행위 신고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1. 제정목적

  - 부패방지 권익위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통한 청렴사회 구현

   *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 예산사용, 재산 취득,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 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2. 주요내용

 

  -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 안 제6조

   * 부패행위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도록 하고, 신고대상과 증거 등을 함께 제시토록 함

  - (보호,보상제도 안내) / 안 제8조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문 통지 또는 해당 내용 고지 / 권익위 보상금(최대 30억), 포상금(최대 2억), 대전시 포상금(최대 1억원)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 등이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암시, 공개 또는 보도 금지(신분비밀보장)

  -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승진제한, 상여금 차별 지급 등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 차별 또는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불이익금지)

  -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토록 안내(신변안전조치)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11-23)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