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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폐수 위탁처리실적 제출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4(별표14) 위반 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내 용: 폐수위탁처리실적 / 붙임서식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yeonk0206@korea.kr)

 

 

 

제출기한: 2022. 1.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