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1년 폐수 위탁처리실적 제출 서식
- 작성자 김연경
- 작성일 2022-01-03
- 조회수 478
- 문의처 042-270-5693
- 첨부파일
(붙임)2021년 폐수위탁처리 실적보고(서식).hwp(13.5KB)
2021년 폐수 위탁처리실적 제출
❍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4조(별표14) ※ 위반 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내 용: 폐수위탁처리실적 / 붙임서식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yeonk0206@korea.kr)
❍ 제출기한: 2022. 1. 10.(월)